한인교회, 예배당 대상으로 불체단속 벌어지나
'수상한 이민자'로 몰려 불신검문 불편 식당 음식값 상승하고 구직 어려질 듯 애틀랜타 한인사회가 애리조나식 불법체류자 단속법(HB-87) 반대운동에 함께 나섰다. 애틀랜타 한인회(회장 은종국)은 12일 오후 둘루스 H마트에서, 교회협의회(회장 김영환 목사)는 20일 애틀랜타 각 교회 주일예배 후 한인 대상 서명운동에 착수한다. 반대운동에 나선 한인사회 단체장 들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한인사회에 미칠 파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내다봤다. ▷일상생활= 한인들이 경찰의 불신검문을 받는 일이 잦아진다. 경찰들이 외모와 말투로 ‘수상한 이민자’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합법체류자라도 운전면허증이나 체류신분 서류를 잊었을 경우 체포돼 구치소로 연행될 수 있다. 가족이 증빙서류를 갖고와 풀려나도 이미 구치소에 갖히는 고통을 당한 뒤다. 무비자로 입국한 한인 관광객들은 이른바 ‘페이퍼’(합법체류 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에 합법체류자이긴 하지만 증명할수 없어 곤란을 겪을 것이다. 아시안아메리칸 법률센터(AALAC)의 헬렌 김 변호사는 “경찰은 상대방의 말투나 피부색, 외모 등을 통해 ‘수상한 이민자’를 일단 검문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때문에 불체자뿐 아니라 합법체류자도 고통을 겪는다”며 “아무리 미사여구를 들이대도 이 법은 인종차별적 법이 될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 한인타운 음식값을 비롯 서비스 가격이 인상될 수 밖에 없다. 3D 업종을 대부분 맡고 있는 라티노 노동력이 대거 이탈하기 때문이다. 라티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도소매, 음식점 매출도 격감한다. 이민자들이 가족과 함께 타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또 한인업주들은 구직난에 시달린다. 종업원 한명을 고용할때마다 체류신분 확인시스템(E-Verify)을 통해 합법체류 여부를 조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이’ ‘박’ 등 비슷한 이름이 많은 한인들의 특성상 조회 중 에러가 자주 발생하고 시간이 소요된다. 일손은 필요한데 당장 채용은 못한다. 급하다고 일단 일부터 시킨 업주는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은종국 한인회장은 “종업원 1명 고용할 때마다 연방정부에 체류신분을 조회해야 한다면 누가 번거롭게 이민자를 고용하겠느냐”며 “결국 한인 이민자가 일자리를 잃고, 한인업주는 구인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교계= 이민자가 많이 다니는 한인교회 예배당과 교회 버스를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이 벌어질 수 있다. 'HB-87'법안 16항은 ‘불법체류자에게 교통편과 거주지를 제공해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 활동과 예배후 음식과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행위로 간주돼 처벌될수 있다. 김영환 교협회장은 “불체단속이 시작되면 이민자들이 많이 다니는 이민교회가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을 따른다면 교회가 합법체류, 불법체류 성도를 골라서 받아야 한다는 뜻인데, 목회자로서 결코 용납할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종원 기자